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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경감위해 2013년이후 개별재무제표 작성 면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20 14:55

수정 2010.07.20 14:38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적용 이후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반기 개별재무제표 작성의무를 2013년 이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가진 ‘회계법인 조찬 간담회’에서 “IFRS 도입 이후 2012년까지 개별기준 상장·수시공시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연결 중심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분·반기 개별재무제표 작성의무를 2013년 이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또 회계법인 등과 공동으로 IFRS 미착수기업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1년 적용 대상 1900여개 상장사 가운데 86%가 IFRS 도입에 착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14%는 도입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도입착수가 미흡한 상장사에 대해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의 현장방문, 맞춤형 교육실시 등 관리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본지 7월 16일자 1면 참조>

권혁세 부위원장은 “3·4분기 중 금융당국, 공인회계사회, 코스닥협회 등과 공동으로 미착수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도입착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IFRS 특성에 맞춰 회계감독제도를 개선하는 등 IFRS의 성공적인 정착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FRS 도입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 회계관련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IASB와 IASB 감독기관에 대한 한국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IFRS 제정과정에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계법인 조찬 간담회는 2011년 IFRS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적용대상 기업 가운데 미착수기업(264개사) 기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본부장, 공인회계사회장, 한국회계기준원장 및 10개 회계법인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