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오류로 매출액 누락, KT에 19억 부과 부당"..고법, 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20 07:44

수정 2010.07.20 14:45

KT의 회사 내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납부세액이 적게 신고됐는데도 과세당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19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KT가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가산세 19억1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부서별로 많게 신고된 부분도 있는데 적게 신고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으로 미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KT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총액 기준으로 모두 신고됐고 전략본부 세액이 적게 신고된 반면 마케팅 부문의 세액이 많게 신고돼 결국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원래 납부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2008년 4월 전략본부의 2006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사내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접속료 수입이 누락, 신고됐는데도 관할 성남세무서가 신고불성실가산세 19억15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산시스템 상의 오류가 있었더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지될 수 있던 일’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