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삼성석유화학 등 국내 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TPA 반덤핑 최종 결과를 발표 하기 전에 한국 및 태국 TPA 업체에 덤핑 관세율을 개별 통보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한국 6개 TPA 업체의 예비판정 덤핑 관세율은 2.4%에서 4.2%였으나 (태광산업 2.4%, ㈜효성 2.7%, KP 케미컬 2.9%, 삼성석유화학 3.4%, SK유화 3.5%, 삼남석유화학 4.2%), 이번에 통보된 각 회사별 최종 통보된 덤핑 관세율은 삼성석유화학 2.0%, KP케미컬 2.04%, 태광산업 2.4%, ㈜효성 2.64%, 삼남석유화학(PTA) 3.74%로 알려졌다. 태국 3개 업체의 예비 판정 결과는 12.2∼18.9% 이었으나 (씨암미쓰이 PTA 12.2%, TPT석유화학 18.5%, 인도라마석유화학 18.9%), 사전 통보된 내용은 6∼7%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7월 중국의 3개 TPA업체는 중국내 TPA공장의 대량증설로 가동율 하락과 수익성이 악화되자 한국과 태국산 TPA에 대하여 반덤핑을 제소했고, 이에 중국 상무부는 2009년 2월 반덤핑 조사개시를 공고했다. 정상적인 절차는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예비판정,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과 한국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으로 중국 TPA 업체의 반덤핑 제소 후 2년간의 진통 끝에 2%대의 낮은 덤핑관세가 이달 12일 최종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즈는 “최근 5년간 중국의 반덤핑 관세율이 4∼36% 수준임을 감안 할 때, 이번 한국산 TPA의 2%대 덤핑관세 부과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리며 “특히, 반덤핑관세율이 2% 미만은 덤핑관세율 ‘0’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가 한국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최소한의 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중순도 TPA인 QTA (삼남석유화학), MTA (SK유화)는 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순도 TPA인 QTA/MTA가 덤핑관세 부과에서 제외 된 배경은 중국 내 중순도 TPA 경쟁 업체가 없고, 고순도 TPA와는 제품자체가 다르고, 가격이 낮아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품 (단섬유)을 생산하는 화섬사들에 필요한 원료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 하방산업 지원을 위해 덤핑관세 부과에서 제외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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