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변호사는 세계 유수의 법률잡지 ‘체임버스 아시아’ 등에서 공정거래 분야 추천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 변호사가 팀장인 태평양의 공정거래팀은 전문변호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공정거래위 상대 소송 승소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오 변호사는 “많은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쉽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유혹받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기업을 건실하게 해 거세지는 글로벌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튼튼해짐으로써 국가경제 또한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가 올바른 기업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 법적 절차 등에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대상 기업과 피해 기업의 진술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사참여권이 확대돼야 한다”며 “준비기간이 부족해 법정에서 변론이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의 대표적 소송으로는 5개 대형 편의점 가맹법 위반 조사사건, 정유사 담합, 시중은행 CD공동망 관련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업계에서 논란이 컸던 KT와 KTF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승인, 롯데 면세점과 AK면세점의 기업결합 승인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독과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감시는 분명 필요하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영업 양도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힘든 노력들이 기존 업체와의 마찰, 규제 등의 장애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도 정부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연구용역이나 입법 컨설팅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은 계속되고 경쟁국의 감시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카르텔 등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선진국의 경우 더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각종 의사결정 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이 사전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나간다면 자칫 기업의 모든 동력(에너지와 정신)을 사후처리에 집중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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