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인권위는 A구치소장에게는 해당 교도관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의무교위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보호의자 착용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진정인 B씨(44)가 “처남인 피해자 김모씨(47)가 A구치소에서 보호의자 착용 후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알코올중독증으로 소란이 심해 보호실로 이동시켜 보호의자에 앉혀 사지를 묶었으며,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의료과장으로부터 중증의 알콜중독증으로 경과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의료거실에 수용중이었는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약 4시간 30분 동안 보호의자에 착용되어 있다가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도관은 야간 당직교감의 사전 허락이나 의무관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보호실 등으로 이동시켰고, 보호의자 착용은 의무관의 의견을 물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의무교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증의 알콜중독증으로 사건당일 주간 수액을 투약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지강박 보호의자 착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CCTV 모니터 사진만으로 검진을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경고조치 권고 이유를 밝혔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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