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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서울 대규모 부지개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02 18:21

수정 2010.08.02 18:21

▲ 뚝섬 현대차부지 110층 조감도

성동구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현 삼표레미콘 공장)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민간 소유 준공업지역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미개발 부지에 대해 사전협상을 조건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복합단지로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지만 법제처가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대규모 부지 개발 제동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시가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 법제처는 서울시의 조례 중 사업자에게 기부채납 부분을 현금(지역개발협력기금)으로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폐기해 이 조례에 따라 개발계획을 마련해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해온 7곳의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서울시는 당초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협상중이던 이들 부지 개발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지 규모와 애초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상위법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4월에 제도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개발이익 사유화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와 협상을 거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법제처의 문제제기로 개발에 일정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국토해양부 등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시비를 막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관련 상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고 있다. 서울시는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뚝섬 현대차부지 등 7곳 개발 차질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뚝섬 현대차 부지 등 16곳 69만4280㎡를 대규모 부지 개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9곳은 사업성이 없어 보류됐고 나머지 7곳은 개발계획 등을 마련해 서울시와 협상을 제안했거나 진행해 왔다.

개발을 추진해온 7곳은 뚝섬 현대차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와 함께 △서초구 양재동 남부터미널부지 △마포구 동교동 홍대역사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강남구 대치동 대한도시가스 부지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서울시 조례 폐기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본 뒤 그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으며 서울시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지 사업주체인 대한전선 관계자도 “그동안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