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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안녕∼” 7일부터 전자공증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03 05:50

수정 2010.08.02 22:33

종이문서로만 이뤄지던 공증이 오는 7일부터 전자문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새로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전자공증제도는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아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나 한글·MS워드·PDF 파일 등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정공증인이 갖춰야 할 시설과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등 지정절차를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을 지난달 26일 공포한 데 이어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증인의 지정 신청, 촉탁인ㆍ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절차 등을 담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법무부는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을 개발·구축했다.



촉탁인은 전자공증 시스템에 로그인 후 공증받을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올려 공인전자서명을 받으면 지정 공증인의 방문일자 안내에 따라 공증 사무소를 방문, 대면해 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촉탁인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보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서버에 20년간 보관할 수 있고 인증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서증서 인증과 회사 설립 및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정관·법인의사록 인증 등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적인 방식(전자 서명 등)의 공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인터넷 기반의 전자공증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 전자공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