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아이레보가 자신들이 보유한 ‘디지털도어록과 연동되는 홈 네트워크 RF모듈’ 실용신안 특허를 서울통신기술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실용신안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통신기술은 아이레보의 실용신안은 관련 분야에서 이미 보편적 기술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 서울통신기술의 사용기술과는 그 내용이 달라 제기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법원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서울통신기술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무분별한 권리남용을 통해 무리하게 경쟁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의도가 저지됐다”면서 “앞으로도 불순한 의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레보는 지난 2007년 최대주주였던 하재홍씨와 특수관계인 양선주씨가 보유한 주식(33.4%)을 아이레보 아사아블로이코리아에 매도하면서 지금은 스웨덴의 세계적 도어록 기업인 아사아블로이가 보유한 외국계 회사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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