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 채권은행들의 금융제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손해배상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다. 현대그룹은 신규 여신 중단에 이어 지난달 29일 이뤄진 금융권의 만기 여신 회수 결의에 대해 "법률적 근거와 형평성을 잃은 위법한 조치로 금융권의 이 같은 행위는 불공정 집단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게 현대측의 기본 입장이다.
주채권은행 변경을 위해 현대그룹은 지난달 말부터 지난 3일까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외환은행 여신 총 750억원을 조기에 상환했다.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외환은행을 비롯, 여타 은행으로부터 함께 투자받은 선박금융(약 900억∼1000억원)은 이번 상환에서 제외됐지만 이마저도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상환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그룹은 올해 상환해야 할 모든 차입금을 갚았기 때문에 외환은행과의 거래 관계는 사실상 종결됐으며 새 주채권은행 선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현대그룹과 금융권 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논란은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압축된다.
호·불황기가 뚜렷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종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 부족에 대한 비판, 뚜렷하게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무약정체결 강제 여부, 또 신규 여신 중단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와 적절성 등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1·4분기 기준으로 1조2154억원의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과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성 부채 약 1조505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세계 해운경기 회복에 따라 올 상반기 그룹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현대상선 총 매출액은 3조7441억원, 영업이익은 33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해운업종 최대 호황기였던 지난 2008년 상반기에 근접한 수치다.
현대그룹측은 "항공, 해운업종은 영업활동을 위해 막대한 자산(항공기, 선박) 투자가 필요한 국가기간산업인데도 현재 국내 1위의 항공·해운사들이 모두 재무구조개선약정에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금융제재로 투자 시기를 놓쳐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조은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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