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한 28개 보험상품 광고실태를 조사해 생명보험 67건, 손해보험 54건 등 121건의 손해보험협회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GS샵,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홈쇼핑 5개사들이다.
생명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설명하지 않거나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시 특약보험료를 구분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다. 또 쇼핑호스트가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9건 확인됐다.
손해보험도 주계약과 특약, 특약보험료 구분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이었다.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정말 간편하게’ 등 보험협회의 광고선전 규정상 과장된 표현들도 13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에 홈쇼핑 보험광고 관리감독 법제도와 보험상품 판매 행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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