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통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자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런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고소득 전문직은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했지만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되면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의 누락 여부와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 등을 검증받게 된다.
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세무검증 대상이 사전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무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세무검증 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분석조사결과 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검증한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검증을 받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무작위 추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증비용 일부를 공제해주는 혜택도 부여한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오는 9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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