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 방안’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암 발생자 수는 99년 10만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16만1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6년 전체 사망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전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처 측은 밝혔다.
최근 반도체 및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 불상의 암 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따라 발암성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규제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사처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년∼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규제는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암성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규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에 국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분산돼 있는 발암성물질 목록은 공유하되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해 국내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발암성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화학물질 관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특히 가칭 ‘화학물질관리법’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화학?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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