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06 17:29

수정 2010.08.06 17:29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6일 임병구 지부장 등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 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록 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시국선언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또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 대해 전교조측은 "시대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선고에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혀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교조와 정부당국간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 나머지 2명의 간부는 각각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