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6일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의 사건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 사건은 사면 대상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정치적 사면은 하지 않는다"고 공언해온 터라 정치적인 화해보다 국민통합 및 화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현재 여야가 사면을 요청한 수백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사면 요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노씨는 '박연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서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사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친서민 기조를 강조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어 기업인 사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이 경제인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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