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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82명 부당한 회사운영·겸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07 06:25

수정 2010.08.06 20:26

총 82명의 공직자들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개인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는 등 부당 영리행위를 하고 연구비 및 연구 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와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청했으며 이중 비위 정도가 심한 3명은 수사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겸직하거나 부당하게 영리행위 등을 하는 사례가 있어 공직기강과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3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사장의 허가 없이 2개 대학에 강사 및 조교수로 이중 취업하는 등 총 15명의 공직자들이 무단 겸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A교수는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는 사외이사나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식회사 B, C, D 등 3개 업체의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업체별로 매월 200만원 내지 480만원의 월정 보수를 받는 등 총 3억8300만여원을 수령했다.



또 공립대학 교수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시대리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총 64명의 공직자들이 부당 영리행위를 저질렀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