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우회상장 심사위 설치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08 22:06

수정 2010.08.08 22:06

'뒷문 입성(우회상장)'을 노리는 장외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될 전망이다.

우회상장 5개 모델도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등 우회상장 관련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네오세미테크 퇴출위기 사태로 불거지고 있는 우회상장 폐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한국거래소는 국회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우회상장 관련 연구용역 최종안에 질적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3월 2일자 26면 참조>

증시 입성을 추진하는 장외기업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승인 여부를 상장위원회에서 결정하듯 우회상장 추진 회사의 질적심사를 맡게 될 새로운 기구가 설립된다.



학계 및 법률계, 회계법인, 벤처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상장위원회는 현재 경영투명성 및 투자자보호장치 등 기업공개(IPO) 추진기업의 상장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질적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립은 우회상장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최종보고서에 위원회 설립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식스와프 및 합병, 주식교환, 지분인수, 현물출자 등 5개 우회상장 인정 모델도 포괄적 개념으로 바꾸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다섯가지 전형화된 유형뿐만 아니라 경영권 변동이나 비상장사의 상장사 지위 획득 등도 포괄적으로 우회상장으로 간주, 앞으로 질적심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캐나다 증권시장의 경우 우회상장을 신규 상장과 동일시하고 있다.
증시에 상장한다는 측면에서 우회 및 신규 상장에 구분을 두지 않고 증시 입성 여부를 판단한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연구용역이 나와야 우회상장 관련규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있다"면서도 "취지 자체는 현재 추진 중인 방안과 방향성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최종안을 받은 뒤 내부 검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