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로부터 IFRS를 채택한 기업들이 채권양도 등 복잡한 금융거래와 관련한 소급적용 시점을 각국의 IFRS 채택일을 기준으로 정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즉 2011년부터 IFRS를 본격 도입하는 국내 상장 기업들은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기 위해 2010년 1월 1일 기준(12월말 결산법인)으로 그 이전 부분 부실채권 양도 부분은 소급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 종전 IFRS 기준(1101호)에 나와있는 관련 내용의 소급적용 시점이 2004년 1월 1일 기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금감원 명의로 IFRS와 관련 주요 회계 이슈들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ISAB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거래까지 국내 기준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전환업무가 단순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일반 기업들보다는 부실채권을 많이 유동화시킨 금융기관들, 특히 가장 최근에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6월말 결산 법인인 저축은행들은 6월말 직전에 3조8000억원 규모 PF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했다.
상장 저축은행들은 PF부실채권의 캠코 매각과정에서 사후약정에 의한 자산매각을 진정매각(true sale)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IFRS 규정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저축은행들의 결산일인 6월말 이전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회계처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부분도 실은 ISAB의 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었다는 게 금융당국측의 설명이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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