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선수촌WM센터 지점장으로 부임한 2008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고객 15명의 계좌에서 모두 683억여원을 빼내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사 등에 빌려준 혐의다.
정씨는 프라이빗뱅킹(PB)에 가입한 회원들의 예금을 펀드 등에 투자, 손실이 나자 이자를 벌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 돈을 옮긴 뒤 임의로 대출해 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씨가 관리하던 고객의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 임의로 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고객에게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상장사 등에 빌려준 돈을 완전히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3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정씨가 27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정씨를 보직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은행 측에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해 횡령액수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 일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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