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씨티銀 카드고객, 마일리지 승소..법원 “일방 축소 부당”(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10 15:44

수정 2010.08.10 15:44

은행측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카드고객 강모씨 등 100여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축소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제공이 신용카드 본래 기능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카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마일리지 변경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씨티은행이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 때 약관을 읽고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는 명시의무를 다한 것일 뿐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씨티은행측이 카드 고객에게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씨티은행이 카드신청 당시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주기로 약정됐던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지난 2007년 5월 1일부터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비용을 인상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데다 미리 회원에게 이같은 사정을 공지한만큼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강씨 등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고객들의 동의 없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자 계약위반”이라며 맞섰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