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 중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경우 주로 스마트폰의 3세대(3G) 데이터통신을 차단해 놓은 경우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조작해 3G 데이터통신 차단 기능만 해제하면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3G 데이터통신을 차단했을 때 볼 수 없는 문자메시지는 한글 40자 이상의 장문 문자메시지나 편지지 기능을 설정해 놓은 멀티메시지(MMS)들이다.
문자메시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40자 미만의 글자만 보내는 단문문자메시지(SMS)와 40자 이상의 글자나 음악 같은 첨부파일을 붙이거나 편지지 기능을 설정해 놓은 MMS가 있다. 이 중 MMS는 3G무선인터넷망으로 전송된다.
최근에는 40글자 이상의 장문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체 문자메시지의 30% 이상은 MMS로 발송된다.
그런데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과다한 무선인터넷 사용요금을 걱정해 아예 3G 데이터통신을 차단해 놓는 경우가 많아 장문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100% 수신하지 못해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는 '메시지 수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안내문구가 뜬다.
이동통신사 한 전문가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을 열어볼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의 시스템환경 메뉴로 들어가 무선및 네트워크 기능을 터치한 뒤 데이터 네트워크 설정 기능에서 접속허용 메뉴를 선택하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MMS를 받아보는데는 별도의 무선인터넷 요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요금 걱정 없이 MMS를 받아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MMS는 보내는 사람은 30원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받는 사람은 비용 부담이 없다.
3G 무선인터넷 요금이 걱정된다면 MMS를 열어볼 때만 3G데이터통신을 허용하고 문자메시지를 읽은 뒤에는 다시 바로 3G 데이터통신을 차단하면 된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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