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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보금자리 90일내 입주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10 18:19

수정 2010.08.10 18:19

이달부터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하는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에 당첨되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 입주를 한 뒤 5년간 거주해야 한다. 다만 해외체류나 군복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를 못 할 때에는 2년간 입주를 늦출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입주 및 거주기간을 담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한 뒤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면적의 50% 이상)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한 뒤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금자리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 이혼 등으로 입주나 거주를 못할 때에는 최대 2년까지 입주 또는 거주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자신이 거주한 기간도 의무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인근 주택에 비해 15% 이상 저렴한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에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의무입주 및 거주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본청약)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본 청약을 해야 하는 보금자리주택 1∼2차 지구(세곡,우면, 하남, 위례 등)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