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2003년 도입한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해 자유롭게 공장이나 건축물을 붙여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연접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의 일부만 사용토록 제한하다 보니 새로운 공장이나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 주위에 우후죽순 들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되 현행 지자체 심의뿐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난개발을 해소키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제도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경과시간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김병수 도시정책관은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면 개발면적 제한을 이용해 토지를 선점하는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난개발 우려는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해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접개발제한이 제외되고 있는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의 개발행위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의 위치와 용도, 건축물의 층수, 외관, 지붕 색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법정계획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지자체 허가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포함키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경관 심의도 강화해 인허가 때 관련 체크 리스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과 옥외 광고물 계획 등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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