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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높이 제한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10 18:23

수정 2010.08.10 18:23

이달 중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의 높이 제한이 풀려 지금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시원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조산원과 함께 설치할 수 없고 건축기준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연립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짓는 단지형 연립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립주택의 높이는 대지에 접한 전면 도로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또 개정안은 앞으로 조산원과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과 고시원을 함께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가구 미만인 주택, 다중주택은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인 주택 중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집이다.

또 고시원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기둥과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하고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6층 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들일 때에는 다른 숙박시설처럼 화재발생 시 연기를 외부로 빼내는 배연(排煙)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로 고시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와 안전사고에 취약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시원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는 지난해 하반기 602건, 올해 1∼5월 82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