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관세·국경관리처는 지난 6일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MP) 가입국 국민이 미국 여행을 위해 ESTA를 통해 여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달 8일(미국 동부시간)부터 14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수수료는 ESTA 신청 과정에서 신용카드(마스터·비자·아메리칸익스프레스·디스커버)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미국 VMP에 가입한 36개국 중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방 조치라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EU와 일본 등이 미국의 ESTA 유료화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의회의 관련 법률 제정과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따른 것으로 미국 측은 이미 지난 2008년 VMP 협상 과정에서ESTA 유료화 가능성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면서 “EU, 일본 등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지만 출입국 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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