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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 문양’ 韓·日 의류업체 저작권 소송..“한국 판정승”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27 05:25

수정 2010.08.26 22:27

유명 청바지 브랜드 ‘에비수(EVISU)’의 뒷주머니 등에 표시되는 ‘갈매기 문양’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과 일본 의류업체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한국업체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6일 일본의 청바지 브랜드 에비수 재팬과 창립자 야마네 히데히코가 월비통상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갈매기 문양’은 하나의 선으로 이뤄진 도형으로 다른 도형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의미가 없고 바지 등에 그려진 일본의 전통신(神)인 에비수 형상은 오사카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상과 실질적으로 같아 보호를 받을 만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비수재팬이 일본에서 ‘갈매기 문양’을 먼저 사용했고 월비통상은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갈매기 문양에 오각형을 덧붙인 유사 문양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월비통상이 생산하는 의류를 에비수재팬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사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월비통상이 ‘EVISU GENES OSAKA’ 또는 일본식 한자가 병기된 도형을 그려 넣은 청바지 등의 의류를 생산, 판매한 것은 의류의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된 것으로 그 자체가 생산지 등의 출처지를 표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비수재팬은 1998년 ‘EVISU’라는 상품과 갈매기 문양 등에 대해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 호주, 대만 등지에서 상표등록을 마친 데 이어 한국에서도 추진했으나 1994년 이미 A회사가 갈매기 문양에 오각형을 덧붙인 모형을 상표 등록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후 A회사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은 월비통상이 이 모형 등을 그린 청바지 등을 생산, 판매하자 2008년 11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에비수재팬의 저작권을 일부 인정, 월비통상에 제품 폐기 선고를 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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