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큰 물고기 잡으면 돈 몰아주기’..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08 13:53

수정 2010.09.08 13:43

【부산=노주섭기자】부산과 경남의 일부 낚시터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100만원이 넘는 돈을 몰아주는 ‘낚시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기장군 장안읍의 한 낚시터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60여명이 1인당 4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낚시 도박’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낚시 도박’은 3시간 동안 큰 물고기를 잡은 순서대로 1등 150만원, 2등 10만원, 3등 5만원, 4·5등 3만원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당시 길이 70㎝가 넘는 대어를 잡은 참가자에게 150만원이 주어졌다.


참가비는 도박장의 판돈에 해당하며 낚시터 업주는 수수료와 상금의 10%를 떼는 방식으로 한 게임당 70만∼80만원 정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법 사행성 낚시터는 부산과 경남 양산 시외곽에서 은밀하게 성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금을 걸고 내기대회를 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며 낚시터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roh123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