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렸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 예비심사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경력, 병역이행사항, 재산형성과정,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증빙서류 첨부 시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인사검증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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