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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SO “지상파 실시간 전송 전면 중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14 06:00

수정 2010.09.13 22:37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들이 KBS2, MBC, SBS 같은 지상파 프로그램 실시간 전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 전송중단 시기와 방식 등은 '지상파 동시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만큼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중재가 없으면 이달 중에 동시재전송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블TV SO들은 13일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든 국민이 무료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재산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이제 와서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겠다며 경제적 이윤만 추구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에 대한 동시재전송 중단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재전송이란 케이블TV SO들이 지상파 방송사와 동시에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으로, MBC 9시 뉴스를 케이블TV를 통해서도 오후 9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방송을 말한다.

이 때문에 케이블TV SO와 지상파 방송사 간 저작권료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지상파 난시청 때문에 케이블TV를 시청하는 전국 70%가량의 국민은 지상파 방송을 보려면 인터넷TV(IPTV)나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에 새로 가입하거나 따로 실외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 채널이기 때문에 SO들이 지상파 동시재전송을 중단하더라도 케이블TV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날 긴급임시총회에서 씨앤앰 최정우 전무는 "2006년 옛 방송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전국 가구 중 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의 도움 없이 지상파 방송을 직접 볼 수 있는 가구는 전국의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케이블TV SO들이 지상파 동시재전송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한 데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방송을 송출해 온 케이블TV SO들에 디지털방송은 시청료를 받아야겠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8일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TV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전송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에 저작권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투자하지 않아 생긴 난시청 문제를 케이블TV가 해결해 줬는데 이제 와서 프로그램료를 내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