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2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현행법은 보험금청구권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놓고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권익을 보호받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유 의원은 “현행 상법의 보험관련 조항은 보험회사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권리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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