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미환급 1회용 컵 보증금도 과세대상”..롯데리아 패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23 16:25

수정 2010.09.23 16:25

패스트푸드 전문점이 환경보전금의 일환으로 받는 1회용 컵 사용료 미환급분을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롯데리아가 경기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리아는 고객이 1회용컵을 되가져올 경우 100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환급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반환 의무가 소멸하는 만큼 1회용 컵 보증금이 수익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환급된 보증금이 환경보전사업 등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해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롯데리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경우 손실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회용 컵의 수수거래는 판매계약으로, 이를 롯데리아가 국가를 대행해 부과,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장관과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을 맺은 롯데리아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1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담금 100원을 받은 뒤 컵을 되가져오면 환급해주고 있지만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미환불 환급금을 환경보전사업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롯데리아는 용인세무서가 2007년 이 같은 1회용 컵 사용료를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 수익금으로 보고 2003년 1억7300여만원, 2004년 9900여만원, 2006년 1억1800여만원 등 총 3억88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도 '보증금 수령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롯데리아의 수익에 산입됐음을 전제로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