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30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의 국정감사자료 ‘연대별, 질환별 업무상 질병 결정 현황’에 따르면 ‘유기용제’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도입한 2008년 이후 승인률이 급락하다가 급기야 올 6월 기준, 단 한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화학물질 노출·접촉’의 경우도 같은 기간 78.5%에서 27.3%로 승인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유기용제 중독’은 주로 페인트를 다루는 도장공정이나, 타이어 공정 및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업무상 질병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승인율도 56.9%에서 33.4%로 감소했고, 다른 질병들도 대부분 승인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상병별·사안별로 구분해서 해당 질병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근로자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