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지난 1일자로 개정, 그동안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 시 어려움이 있었던 표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표시로 바꾼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분리배출표시 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플라스틱류 등 복잡한 재질표시(PET·PP·PVC·LDPE·HDPE·PS·OTHER)와 표시 위치 부적정(약 77%가 제품 뒷면) 등으로 인해 분리배출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선에 따라 영문 표시 등으로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플라스틱·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돼 한글로 표기된다. 철과 알루미늄으로 구분되던 캔류의 분리배출 표시도 ‘철·알루미늄’으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든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선은 각 지자체와 재활용사업자가 분리수거 후 별도 선별과정(자동 또는 수선별)을 거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세부 재질명을 별도로 표시토록 해 자동화가 아닌 수선별(手選別)에 의존한 경우라도 최종 재활용과정은 현재와 같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선별장 시설 자동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표시방법 가이드라인, 교육·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알기 쉬운 분리배출표시 사용을 통해 분리 배출의 용이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분리 배출 과정에서 불편 해소 및 자원재활용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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