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하고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사용 본거지 관청에서만 수수료 2000원을 내고 처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직접 혹은 인터넷을 통해 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시 2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고,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려면 4000원을 내면 된다.
아울러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때 지금은 허가 등록관청에 이를 반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반납 가능하다.
이밖에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100∼300원)를 면제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도 기존 700원에서 600원으로 낮아진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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