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OO보장”허위 구인광고 활개"..단속은 팔짱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08 12:15

수정 2010.10.08 14:06

지하철 칸칸마다 허위 구인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해당 관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외 지방고용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지방노동청과 소관 지청 등 모두 15곳 중 10곳(66.6%)이 매달 1회 이상 허위구인광고 정기 모니터링 실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허위구인광고에 대해 예방 및 단속 지침을 규정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이를 준수하는 지방청과 지청은 절반에도 채 못 미쳤다. 춘천지청의 경우 최근 3년 간 단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부청을 비롯, 평택·부천·안양·고양·성남·원주·태백·영월지청 등 10곳이 모니터링 실시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그나마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도 사후 처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허위구인광고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8월까지 중구청 관내 모니터링 실적은 모두 243건. 하지만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5건이 ‘행정지도’, 238건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됐다.


차 의원은 “관할 지청의 무관심이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구직자들을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내몰고 결국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고 있다”며 “해당 관청들은 법이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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