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내년부터 정확한 전월세 거래정보 제공된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주택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 정보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 뒤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확대해 구축된다.

예컨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세입자가 제출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외 나머지 정보를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한 뒤 이를 활용해 거래량 및 가격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확정일자는 법률상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세를 얻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지금과 같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고 별도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http://rt.mltm.go.kr)에 연동돼 제공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대·임차·청구인, 주택소재지,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월세), 확정일자 부여일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망이 구추되면 현재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임대차 정보보다 더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전·월세 거래 정보는 중개업소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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