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14일부터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정기 적립식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인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13일밝혔다.
이 상품은 이자가 7년 동안 매년 복리로 계산되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등으로 제한되며 납입액은 전 금융회사 합산 분기당최고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고시금리는 현재 연 4.3%이지만 3년마다 변동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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