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논리와 경험법칙을 적용하면 살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경찰 진술조서에 통역상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씨는 이모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불화로 별거해오다 지난해 2월 남편이 낸 이혼소송과 딸에 대한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N씨는 한달 뒤 딸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을 창문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주변 진술,사건 발생 이후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 담긴 N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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