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키코 피해 220곳 추가지원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피해를 본 기업 중 220여곳이 정부의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방안의 특징은 기술력,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선별, 지원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생색내기'라고 반발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키코 계약기업 738개사 중 성장성이 있으나 키코 손실로 인해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0여곳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장성 높은 기업 선별지원

우선 정부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선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 이상 돼야 한다. 다만 추가 보증지원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신규자금 대출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을 출자 전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출자전환시 우선주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금지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들은 출자전환 지원대상이 된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선 기존에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했다.

수출신용보증도 추가로 공급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선 신용등급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지원금의 만기를 상환시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공대위, 실질적 지원책 요구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실적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 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지원대상 가이드라인대로면 50개도 안되는 기업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사실상 그대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선 신규 보증한도 대폭 확대와 패스스트랙의 5년 연장, 신용등급 산정시 키코 손실분 제외 및 신규 유동성 지원시 이자율의 예외적용,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워크아웃 추진시 일방적 기업매각 금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의 상향지원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키코 계약기업 738곳 중 부도 등으로 재무상황 파악이 어려운 80여곳과 자체적으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160여곳을 제외한 490여곳을 유동성 애로 기업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 6월말 현재 키코 거래로 인한 기업의 손실액은 3조224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중소기업에서 2조3260억원, 대기업에서 898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08년 이후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 지원 등에 나선 금액은 총 628개 기업에 6조1812억원이었다.

/[email protected]홍창기 이유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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