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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투표 6일까지 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02 13:42

수정 2010.11.02 13:42

서울시는 오는 6일까지 서울시내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약2천000여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투표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지난 7월 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준칙안을 참고해 오는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회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한 개정안 제안서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 개정안 결정, 구청 제출의 순서로 이뤄진다.




위 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는 투표할 때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의사결정기구가 개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관리 개정안’을 대비표를 통해 반드시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칙안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규약”이라면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채택 운영하게 되어있어 준칙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리한 조항만 선택하여 개정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