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거래처 이메일 사전확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확보 ▲합계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미전송.미교부시 적용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3∼2%) ▲변경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날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751-5765).
/gimju@fnnews.com 김장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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