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원자력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E(33)를 구속하고 일당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께 시흥 등지 농가를 빌린 도박단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인들이 방사성 물질을 밀반입, 사기도박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도박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밀반입,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소지가 금지된 위험물질로, 특히 G20 정상회의를 1주일 앞둔 시점이어서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식 도박인 속칭 ‘쇽리아’ 도박장에서 도박에 이용하기 위해 소지와 사용, 보관 등이 금지된 방사성 물질(지름 3㎜, 두께 0.2㎜) 12점을 커피박스에 부착, 소지해온 혐의다.
경찰은 현재 사기 도박꾼들 사이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계속 추적 중이다. 압수한 방사성 물질은 베타선 방출 물질로, 나무나 플라스틱은 투과하지 못하고 인체에 유해하지만 극미량이어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TNT 등 폭발물과 함께 폭발하면 방사능 누출에 의한 피해가 장기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러용 폭발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검거된 베트남도박장 인질강도사건 수사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사기도박에 이용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커피박스 등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지가 금지된 방사성 물질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E 등 베트남인들이 방사성 물질을 손가방에 담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통경로, 판매책, 밀반입책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dkso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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