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연비·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이 부문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쇠고기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해 ‘ℓ당 15㎞’(미국 기준)인 자동차 연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ℓ당 17㎞’로 올리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허용기준을 ‘㎞당 159g’에서 ‘㎞당 140g’으로 맞추도록 했다.
미국 측은 이 같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간 한국시장 판매량 1만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이 규제를 면제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예외를 인정할 기준(국내 판매 대수)과 예외 인정 기한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측의 다른 요구사항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환급 등을 수정하기 위해선 FTA 협정문 자체를 고쳐야 하는 ‘재협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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