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맘 정책은 여성지도자(엄마)가 없는 사춘기 여자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로즈맘’을 파견해 생리대 지급, 올바른 속옷착용법 지도, 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부인병 증상이 의심될 경우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등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도록 하는 제도다.
로즈맘 제도는 각 구·군·동 마다 총책임자 1명과 3명 이상의 로즈맘을 두도록 하며 소년소녀, 편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11∼15세의 여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도 도입 시기엔 우선 지자체에서 시범실시를 한다. 소녀가장, 편부가정 여아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발전단계엔 예산을 확충하여 메뉴얼을 개발, 로즈맘 수를 증원한다. 정착단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휘 하에 전국적으로 정책을 실시한다.
로즈맘 정책은 우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갑작스러운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정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바른 속옷착용으로 유방암 등 질병을 예방하게 해주고 산부인과에 동행, 병을 발견 못해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다.
또, 50대 여성을 로즈맘으로 고용함으로써 그들이 자녀양육경험을 살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해준다.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10대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엄마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사이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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