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을 내년부터 0.40%로 지금보다 0.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예보료율이 인상된 것은 저축은행의 부실 때문에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저축은행 계정은 지난 200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현재 3조2000억원 정도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연간 350억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보료율 인상만으로는 지급여력 부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워 예보기금 내에 각 업권이 공동 참여하는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 지배구조 개선, 업무범위 정비 등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규정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광고시 준수사항이 시행령으로 격상됐다.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 구속성 예금취급,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은행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은행의 유의사항 공시, 약관 및 계약서류 설명의무를 분명히 했다. 또 미확정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광고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감독규정에 있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사항도 담았는데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은행과 매출총액의 10%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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