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중생 김모양(13)이 6세 어린이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치아 2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행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확인했는데도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하지 않고 소재 파악을 소홀히 하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으로부터 “정학당한 학생이다”는 보고만 받고 정학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특별조사계장을 팀장으로 감찰 및 감사요원 8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감찰에 착수했으며 사건 대응과정 전반에 걸쳐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통해 초동대처 소홀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 및 감독자를 엄중 문책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모든 업무에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지난 15일 가해학생을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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