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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분양계약자 피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26 14:29

수정 2010.11.26 14:29

【부산=노주섭기자】부산 강서구 명지동 ‘퀸덤’ 아파트 시공사인 중견 건설업체 ‘영조주택’이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영조주택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와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퀸덤2차(1041가구)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영조주택의 공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영조 측이 공사를 계속 맡을 것인지, 계약자들의 의견을 물어 분양대금을 환급해줄지 등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분양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공정률 70%의 퀸덤2차는 애초 지난 8월에서 내년 3월로 1차례 완공이 연기됐지만 이번 법정관리로 계속 영조주택이 시공을 맡을 경우 내년 8월 이후로 완공이 늦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퀸덤2차는 총 1041가구 중 900여가구 80%대 이상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계약자 사이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퀸덤2차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진성’ 분양자들의 경우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고 있지만 영조주택이 계속 시공을 맡길 원하는 의견도 있다”며 “결국 계약자 투표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조주택 관계자는 “완공은 다소 늦어지겠지만 영조 외에 공사를 맡을 시공사가 없는 상태”라며 “계약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조주택의 법정관리 신청과 별개로 전세로 입주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금을 받고 아파트를 처분하는 ‘신개념전세’로 입주한 뒤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퀸덤1차 60여가구 입주자들 역시 영조주택을 상대로 등기 이전을 통한 재산권 인정을 요구하는 등 퀸덤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roh123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