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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국제 의료보험사와 분쟁 중재 계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27 06:05

수정 2014.11.04 14:58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29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국제 의료보험사 'MSH차이나'와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 분쟁 중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번 계약은 법적 분쟁에 대한 중재와 해결을 한국법에 의거해 한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종 합의했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 유수의 대형 보험사, 보험업무 관리 대행사, 환자 유치 대행사, 여행사 등과의 사업계약을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하게 됐다.

서울성모병원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시 이를 중재, 해결하기 위한 법적 관할권을 중국(또는 제3국가)에서 한국으로 바꾸기 위해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고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법적 관할권을 한국으로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서의 법적 관할권 조정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지불 청구 과정시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서 한국 의료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한국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MSH차이나는 중국과 프랑스 합작으로 설립된 종합 기업관리서비스사로, 국제의료보험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대상 고객군은 현지거주 외국인이며, 전세계 194개국에 2000개의 다국적 기업(18만명), 중국 내 330개의 다국적 기업(2만5000명), 한국 내 1000명 내외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pompom@fnnews.com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