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 변호사 평균연봉 37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28 17:53

수정 2014.11.04 14:56

개업 5년차 또는 나이 40세 이하를 일컫는 ‘청년 변호사’의 한해 순소득은 평균 3700만원대이고 서울지역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 변호사 수 추이와 자격시험연혁, 제도 현황, 소득실태 등을 담은 ‘한국 변호사 백서 2010’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임액, 민사사건 550만원 ‘최고’

백서에 따르면 청년 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매출액은 9419만원(개인사업자 1억583만원, 급여소득자 8361만원)이었으며 사업비용을 뺀 연평균 소득은 3778만원이었다. 변호사의 연령별 분포는 35∼39세가 2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44세 19.9%, 30∼34세 8.8%, 25∼29세 0.5% 등 순이었다.

사건유형별 평균 수임액은 민사사건이 건당 5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형사 290만원, 행정 260만원, 가사 170만원, 신청(가압류·가처분 등) 110만원 등이었다.

소속 사무소 형태는 법무법인(로펌) 등 합동법률사무소가 50.9%로 가장 많았고 사내·정부기관 변호사 32.4%, 단독개업 7.4%, 기타(고용ㆍ국선전담 변호사 등) 9.3%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 1906년 조선인 변호사 3명이 개업한 이후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 1912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뒤 2008년에는 등록자 1만명을 돌파했다.

■83개 시·군·구 변호사 사무실 ‘0’

변호사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절반 이상이 서울에 밀집,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1인당 수임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법원과 검찰청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의 경우 전체 변호사의 31%가 등록돼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남 진도군 등 83개 시·군·구는 아예 변호사 사무실이 없다.

전체 변호사의 1인당 수임사건 수는 연간 65.7건이었으며 지역별(광역시·도)로는 광주가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4.4건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5178명으로 일본(4413명), 미국(260명), 영국(420명), 프랑스(1273명), 독일 (537명) 등 선진국에 여전 못미치고 있다.

한편 백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개업한 변호사가 9612명이지만 2021년에는 2만95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로펌이 함께 경쟁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