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100억미만 공사 시공평가 대상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30 18:10

수정 2014.11.04 14:46

이달 말부터 50층·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관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시공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의 규모가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각각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는 현재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심의 및 허가를 하고 있는 50층·200m 이상 높이 건축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건축심의 및 허가를 하도록 권한이 넘어간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곳)도 국토부 장관 대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대상 공사가 많아 실질적으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공사의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수설비 건설공사와 연면적 5000㎡ 미만 공용청사 건설공사,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토목·건축 등 건설 관련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건설 신기술 제도는 지난 1989년 도입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611건이 지정됐으며, 이 중 3만4521건은 공사에 활용됐다.
개정안은 또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물릴 때 업무정지 기간 1개월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