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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층 준 초고층 건축물도 관리 강화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는 30~49층(120~200m) 높이의 ‘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종합방재실과 피난전용승강기 등의 화재방지 및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상 30~49층, 100~120m 높이의 건축물은 준 초고층 건축물로 새로 분류돼 초고층 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또 준 초고층 건축물은 중간 높이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현행 1.2m에서 1.5m로 확대해 피난공간으로 사용토록 규제된다.

아울러 화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상할 경우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는 피난전용승강기와 건축물의 외벽에 대해선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의 사용도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스프링쿨러설비(소방안전사각지대)와 자동식소화기(화기취급 주방), 자동화재속보설비(아파트를 제외한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도 갖추도록 규제된다.

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계단, 통로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관서의 합동점검이 정례화되고 방화문(비상구에 한함) 감시시스템도 구축된다.

종합방재실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는 경보시설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방화관리자 자격기준도 강화되고 건물의 규모와 위험도에 맞춰 인력 배치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김일환 과장은 “우신골드스위트 사고발생 후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초고층 건축물 30곳에 대한 실태점검 및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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